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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학점은행제 학사관리지침 (원격기반 교육훈련기관)공결 처리 기준 공지
등록일 2014-07-30 조회수 3641

학점은행제 학사관리지침 - 원격기반 교육훈련기관 관련하여 공결처리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학습자가 수강종료일을 기준으로 3역일 이상 아래의 사유로 수강하지 못할 경우 증빙서류

제출받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음

가.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

나. 직계존비속 상

다. 본인 질병 및 사고로 인한 입원

라. 이외 불가피한 사유로 수강하지 못하는 경우 교육훈련기관의 학칙 등에 의함

발췌 : 학점은행제 학사관리지침 (원격기반 교육훈련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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