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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원센터

교육상담센터

학습설계 및 수강신청
1899-4459
상담시간 : 평일 10:00~22:00
학사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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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명 지급대상 및 자격 지급방법 지급액 제출서류
장애우 장학금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 감면 50% 장애인증명서
새터민 장학금 북한이탈주민으로 국내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 이상
학력을 인정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입학 또는 편입학한
북한이탈주민
감면 100%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및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보훈 장학금 보훈법령에 의한 보훈대상자 본인 및 배우자
또는 직계 (손)자녀
감면 100% 대학수업료등
면제대상자증명서
신규등록 장학금 본원에 신규로 회원 가입된 수강자 감면 20% -
가족장학금 본원에 재학 중인 수강생의 가족이 추가로 등록하는 경우
또는 가족 2명 이상이 동시에 등록하는 경우
감면 30% 가족관계 증명서
재등록 장학금 본원에 1학기 이상 수강하고, 재등록한 자 감면 30% 성적증명서 또는
수강확인서
학습후기 본원에서 1학기 이상 수강하고학습후기를 제출하고
선정된 자
상품권 - 학습후기
기타 그 밖에 원장이 별도로 장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감면 별도 산정 -
  • 지원 학기를 초과하거나, 신청자격 조건이 맞지 않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상기 혜택은 수강신청 전 증빙서류를 반드시 발송해주셔야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 모든 장학금은 중복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장학금의 종류, 감면비율, 지급 조건 등 장학과 관련된 적용기준은 본 교육시설의 규정에 따릅니다.
  • 장학금의 종류, 감면비율, 지급조건 등은 교육시설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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