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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정보와 내용
제목 [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16년도 전기(2월) 학위신청 및 1분기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 안내
등록일 2015-12-09 조회수 4753

* 본 내용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http://www.cb.or.kr)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본 안내문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공고 제2015-28호(2016년도 학점은행제 신청·접수 계획)에 기초한 2016년 전기(2월)학위신청 및 1/4분기 개인 학점인정 신청 등에 관한 세부 안내입니다.

★ 자세한 접수계획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기(2월) 학위취득예정자

접수 방법

신청 구분 

신청 기간

온라인

A1

A2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2015.12.15(화) 10:00 ~ 2016. 1.15(금) 18:00

A3

A4

학위 및 전공변경 및학위연계

2015.12.15(화) 10:00 ~ 2016. 1.14(목) 18:00

A6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취소

2015.12.15(화) 10:00 ~ 2016. 1.15(금) 18:00

A7

전공교양호환과목 학습구분 변경

A8

학위신청

방문

본원

A1

A2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2016. 1. 4(월) ~ 2016. 1.15(금)

A5

재심

방문접수시간 : 평일(월∼금), 09:00~17:00 (토·일, 공휴일 제외)

※ 외국기관이수자 학습자등록 신청의 경우 점심시간 (12:00~13:00) 접수 불가

교육청

A1

A2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2016. 1. 4(월) ~ 2016. 1.15(금)

방문접수시간 : 평일(월∼금), 09:00~16:00 (토·일, 공휴일 점심시간 제외)

※ 각 접수장소별 사정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으니 사전 확인 필요함.

중복신청(전공변경, 학점신청, 학위신청 등 진행) 건에 해당되는 학습자의 경우는p.8의 유의사항을드시확인 요망

※ 교육청 방문접수시 제출서류에(외국기관이수자 등) 대한 정확한 안내가 불가하오니문의사항이을 경우본원 콜센터(1600-0400)로 문의 후 접수 요망

서류 제출기한(도착일 기준) : 2016. 1. 19 (화)

□ 전기(2월) 학위취득예정자를 제외한 일반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자

접수 방법

신청 구분 

신청 기간

온라인

A1

A2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2016. 1. 4(월) 10:00 ~ 2016. 1. 29(금) 18:00

A3

A4

학위 및 전공변경 및 학위연계

2016. 1. 4(월) 10:00 ~ 2016. 1. 14(목) 18:00

2016. 1. 18(월) 10:00 ~ 2016. 1. 29(금) 18;00

A6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취소

2016. 1. 4(월) 10:00 ~ 2016. 1. 29(금) 18:00

A7

전공교양호환과목 학습구분 변경

방문

본원

A1

A2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2016. 1. 4(월) ~ 2016. 1.15(금)

A5

재심

방문접수시간 : 평일(월∼금), 09:00~17:00 (토·일, 공휴일 제외)

※ 외국기관이수자 학습자등록 신청의 경우 점심시간 (12:00~13:00) 접수 불가

교육청

A1

A2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2016. 1. 4(월) ~ 2016. 1.15(금)

방문접수시간 : 평일(월∼금), 09:00~16:00 (토·일, 공휴일 점심시간 제외)

※ 각 접수장소별 사정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으니 사전 확인 필요함.

서류 제출기한(도착일 기준) : 2016. 2. 19 (금)

□ 주요 유의사항

- 2016년도 전기(2월)에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학습자는1월 15일(금) 까지 학습이 모두 종료되어 성적을증빙하여 학점인정신청 및 학위신청을 완료 해야 함.

- 2016년 전기(2월) 학위취득 예정자 중 1분기에 학습자등록을 한 경우, 1월 20(수)까지 등록처리가 완료될예정 이므로 학위신청 정정기간에 학위신청을 해야함.

-2016년 1회 산업기사 및 공인회계사 시험 응시자는 방문접수 시 응시예정자 임을 밝혀야 함.

- 외국교육기관 이수자의 학습자등록은 접수기간 중 방문접수에 한함(온라인 접수 불가).

- 유효기간이 명시된 자격의 경우 유효기간 내에 학점인정 신청을 해야 함.

- 경력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여 시험 면제로 취득한 자격은 학점인정대상에서 제외됨.자격의 경우 학점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시험을 통해 자격을 취득했다는 증빙자료를 개별적으로 추가 제출해야 함(예 : 행정사, 세무사 등).

- 학점은행제 교육기관(평가인정기관)을 통한 단체 접수는 각 해당 기관으로 문의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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