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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평생교육진흥원]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수렴
등록일 2013-04-12 조회수 3849
박혜자 의원 등 14인이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1904072)을 발의하였습니다. 해당 일부개정법률안을 첨부하오니 내용을 검토하시어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13. 4. 16(화)까지 의견서 양식에 따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점은행제의 발전과 개선에 관심있는 많은 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제출기한 : 2013. 4. 16(화)

■ 제출양식 : 의견서 양식(붙임 참조)

■ 방법 :

- 메일: mesia11@nile.or.kr

- 팩스(02-3780-9829)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

1. 교육훈련기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으로 그 변경사항에 관한 인정을 받도록 함(안 제3조제3항 단서 신설).

2.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도록 함(안 제4조의2 신설).

3. 교육훈련기관이 평가인정사항 변경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평가인정사항을 변경하거나 평가인정의 기준에 미달하여 학습과정을 운영한 경우 또는 학습과정 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평가인정 취소, 학습과정 운영정지, 평가인정 신청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1항).

4. 교육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에 대하여 평가인정 학습과정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점검하거나 재평가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등 사후관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5조의2제1항 신설).

5.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그 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도록 함(안 제6조의2 신설).

출처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학점은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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