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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정보와 내용
제목 제17차 자격학점인정 기준 고시
등록일 2013-03-04 조회수 3939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고시 제 2013 - 1호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9조제2항, 제11조의 별표에 의
하여 「제 17차 자격 학점인정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개정이유

1) 자격 학점인정 기준 신설 및 변경 취지
가. 능력 중심 사회의 기반조성을 위한 일과 학습의 연계 지향
나. 취득 자격의 사회적 인정과 함께 학위 과정과 연계 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학점인정
기준 마련

2. 주요 내용

1) 학점인정의 대상이 되는 자격은 「자격기본법」에 의한 국가자격과 국가의 공인을 받
은 민간자격으로, 현재 학점인정이 가능한 자격은 국가기술자격 364개, 개별법에 의한 기타
국가자격 141개, 국가공인 민간자격 92개로 총 597개의 자격임

2) 주요 개정내용

가. 신규 국가공인민간자격의 학점인정 기준 신설
① ERP정보관리사 외 6종목

나. 기 인정 자격의 학점인정 기준 변경
① 전공연계 변경(정보처리기사 외 6종목)
② 분류체계 변경(매경TEST)
③ 학점인정 등급 변경(ERP정보관리사 외 1종목)

※ 자격별 학점인정 등급 및 전공연계, 직무번호 등의 상세한 내용은 첨부한 파일을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2013년 3월 4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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