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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정보와 내용
제목 전자서명법 개정에 따른 공인인증서 사용 안내
등록일 2020-12-14 조회수 5092

    

안녕하세요. 서울폴리텍평생교육원입니다.

    

2020년 12월 10일 전자서명법 개정 시행으로 ‘공인인증서’의 명칭이 ‘공동인증서’로 변경됩니다.

명칭만 변경될 뿐 기존과 동일하게 사용하시던 인증서로 수강하시면 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Q1. 인증서가 폐지되는 건가요?

- 공인인증서 폐지는 인증서의 ‘사용불가‘가 아닌 공적 인증의 ’독점적 지위 폐지‘를 의미하며, 공인인증서도 여러 가지 민간 인증서 중 하나가 됨을 의미합니다.

 

    

Q2. 기존 인증서는 사용이 불가한 건가요?

- 인증서가 폐지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사용 중인 공인인증서는 동일하게 사용 가능하며, 인증서 관리(발급/재발급/갱신 등)도 기존처럼 이용하시면 됩니다.

 

    

Q3. 인증서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어떻게 하나요?

- 기존 공인인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공동인증서(개인범용)’로 재발급 받아 사용하시면 됩니다.

 

 

※ 학점은행제 원격교육훈련기관은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지침에 따라 범용공인인증서를 통한 수강이

   필수입니다. 따라서, 현행 규정(범용공인인증서 사용)을 유지해야 하며, 추후 관련 사항이 공지 되는대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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