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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 가이드

교육상담센터

학습설계 및 수강신청
1899-4459
상담시간 : 평일 10:00~22:00
학사운영
1544-1514
상담시간 : 평일 10:00~18:00
점심시간 : (월~금)12:30~13:30

학습자 필독사항

1. 평가항목 및 배점

출석 중간고사 기말고사 과제 토론 1,2차 수업참여
자기소개서
(학습계획서)
의견나눔
15점 30점 30점 10점 10점(각5점) 3점 2점

2. 평가방법(정해진 참여기간 외에는 추가 참여 불가)

항목 유의사항
출석
  1. 총 15주 과정으로, 강의 컨텐츠는 기간 내에 모든 페이지를 100% 수강해야 출석으로 인정(수강종료 후 진도/출석 ○(100%) 반드시 확인)
  2. 결석이 3주차를 초과하는 경우 과락(F학점) 처리
    - 주차별 2개 차시 구성 : 7개 차시 이상 결석 시 과락
    - 주차별 3개 차시 구성 : 10개 차시 이상 결석 시 과락
  3. 중간고사(8주차), 기말고사(15주차)도 출석에 포함. 미응시할 경우 해당 주차 결석처리
  4. 공결사유 발생 시 출석인정 가능
    (총 수업시간의 20%에 한하여 출석으로 인정 가능하며, 관련 증빙서류 제출 필수)
토론
  1. 1차 토론 : 4주차, 2차 토론 : 13주차 학습 기간 중 진행
  2. 각 과목별 토론방에서 해당 주제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작성
    ※ 타 학습자의 글을 복사하거나 인터넷 자료를 그대로 복사한 경우 채점에 영향을 줄 수 있음.
과제
  1. 11주차 진행
  2. 각 과목별 과제방에 파일 제출(한글, 워드 등의 파일로 업로드)
    ※ 인터넷 자료 등을 그대로 복사하는 경우 모사방지프로그램을 통해 모사율이 90%~94%는 2점, 모사율이 95%~100%일 경우는 0점으로 처리됨.
시험
  1. 중간고사 : 총 25문항 출제(객관식 20, 주관식 5)
    기말고사 : 총 25문항 출제(객관식 20, 주관식 5)
  2. 시험응시는 1회로 제한하며, 응시 시간은 60분. (시간 초과 시 자동 제출)
    ※ 장애 학습자의 경우 시험시간 1.5배인 90분 부여(관련 증빙서류 제출)
  3. 시험 기간 중 1일 이상 공결사유 발생 시 시험기간 종료 후 5일 이내 추가시험 가능 (단, 시험 성적은 B+이하로 제한하며, 관련 증빙서류 제출 필수)



자기소개서
(학습계획서)
  1. 1) 개강일부터 2주차 수업 종료일까지 작성 기간
  2. 내용, 분량 등 제한사항 없는 자유 양식, 참여 시 점수 자동 반영
    (간단한 자기소개와 개강 후 15주 동안의 나만의 학습계획을 자유롭게 작성)
의견나눔
  1. 개강일부터 14주차 수업 종료일까지 작성 기간
  2. 게시글 총 2건 작성 가능(1건 당 1점)
  3. 내용, 분량 등 제한사항 없는 자유 양식, 참여 시 점수 자동 반영
    (인사말이나 학습에 관한 의견을 자유롭게 작성)

3. 수료 기준 및 상대평가 안내

정기시험(중간·기말)에 모두 결시하거나 출석률 80%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과목의 성적을 F 처리함.
2016년 1월 6일 고시된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지침(교육부 고시 제2015-85호)에 의거하여 성적처리를 상대평가로 진행합니다.
평가합산 원점수를 기준으로 상대평가 등급에 따라 환산된 성적을 최종으로 부여함에 따라, 원점수와 환산점수 간 차이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평가합산
    원점수
  • 석차산출
  • 등급부여
  • 환산점수
    최종확정
등급 세부등급 점수 평점
A(20%) A+ 100~95 4.5
A 94~90 4.0
B(40%) B+ 89~85 3.5
B 84~80 3.0
C(20%) C+ 79~75 2.5
C 74~70 2.0
D D+ 69~65 1.5
D 64~60 1.0

4. 공결 관련 안내

학습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수강하지 못할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한 공결승인 신청서를 제출받아 총 수업시간의 20%에 한하여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가.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가족의 사망
나. 병역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동원 소집된 사람
다. 본인의 결혼 또는 질병 등으로 입원한 사람
라.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
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2항제1호에 의해 격리 조치를 받은 사람
예시) 1주 : 1/1~1/14, 2주 : 1/8~1/21 개강한 학습과정의 경우, 1월 9일 학습자가 결혼 등 공결사유로 결석하였다면 해당 2주차에 대한 공결처리가 가능함.
정기평가의 경우 시험 기간 중 1일 이상 가 ~ 마 에 해당하는 사유로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추가시험 응시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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