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텍평생교육원

퀵메뉴 ◀
퀵메뉴 ▶
빠른상담신청인스타그램
바로가기
빠른상담신청블로그
바로가기
빠른상담신청빠른상담
신청
PC 원격지원PC 원격지원
행정서식자료실행정서식
자료실
증명서발급증명서발급
학습자가이드학사일정
HOME ▶ 회원가입 ▶
학습지원센터

교육상담센터

학습설계 및 수강신청
1600-9710
상담시간 : 평일 10:00~22:00
학사운영
1544-1514
상담시간 : 평일 10:00~18:00
점심시간 : (월~금)12:30~13:30

운영규칙

  • HOME
  • 회원가입
  • 운영규칙

폴리텍원격 평생교육시설 운영규칙


[제1차 개정일] 2023. 07. 01
[제2차 개정일] 2024. 06. 27
[제3차 개정일] 2026. 06. 25

제1조(목적)
본 평생교육시설(이하“시설”)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누구에게나 접근 가능케 하는 평생학습의 장을 마련 하고, 국민 개개인의 학습욕구를 충족시키며 건전한 지역사회의 문화발전과 나아가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 시설의 명칭은 폴리텍원격평생교육원 이라 한다.

제3조(위치)
① 본 시설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겸재로 5층에 두고 운영 하는데 사용한다.
② 홈페이지 주소 : http://www.st.ac.kr, beauty.st.ac.kr에 둔다
③ 사회복지현장실습등 대면 수업 및 세미나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실습장을 운영할 수 있다.
1) 서울권 : 서울특별시 중랑구 겸재로 5층
④ 교육원은 실습 인원 및 운영계획에 따라 전국 각 지역의 대학교 또는 공공시설을 임차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학습자에게 사전 공지한다.

제4조(교육과정)
본 시설의 교육과정은【별지1】교육과정 편성표와 같다.

제5조(정원)
본 시설의 정원은【별지1】교육과정 편성표와 같으며,동시접속자 인원은 100,000명으로 한다.

제6조(교육대상 및 자격)
본 시설의 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는 누구나 받을 수 있으며, 출생지, 직업, 기타 사회적 지위에 따라 차별을 두지 않는다. (단, 유·초·중·고 학생은 제외)

제7조(교육기간)
본 시설의 교육기간은 과정 당 15주를 원칙으로 하며, 강좌 당 교육기간, 교육회수 및 교육시간은 【별첨1】 교육과정 편성표와 같다.

제8조(수료)
본 시설의 운영자는 시설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게는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으며, 수료자에게 자격 인정 등의 명칭이나 문구를 사용한 증서는 수여하지 아니한다.

제9조(휴강일)
본 시설의 휴강일은 다음과 같다.
① 국경일 및 공휴일
② 정기휴일
③ 서버교체 및 홈페이지 점검으로 인하여 수강서비스가 원활하게 제공되지 못하게 되는 경우
④ 그 외의 천재지변이나 기타 특수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제10조(학습비)
① 본 시설의 학습비는 교육장에게 통보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징수한다.학습비 내역은 【별지2】학습비 내역서와 같다.
② 학습비는 주무관청에 신고한 금액을 징수한다.
③ 신고된 학습비는 모든 학습자가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본 원격교육 시설 안내서에 공고한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학습비를 면제하거나 감액 할 수 있다.
1. 원호 대상자 등 국가 유공자 또는 그의 가족
2. 기타 본원에서 인정한자.

제11조(학습비 환불)
평생교육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학급비의 반환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평생교육법시행령 제23 조의 별표3의 반환기준에 따라 학습비 등을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예·결산 등)
본 시설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규칙은 다음과 같다.
① 본 시설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며 별도 계좌로 관리하고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본 시설의 예·결산은 회계연도 별로 수입, 지출 내역을 명확히 작성하여 보관한다.
③ 본 시설은 다음의 서류 및 장부를 비치하고 항상 정확하게 기록을 유지 관리한다.
1. 현금출납부
2. 수입내역부
3. 지출내역부
4. 수입 및 지출증빙서류
5. 기타 관련 장부
④ 본 시설에 관련된 서류 및 장부는 5년간 보존 관리한다.

제13조(장부비치)
본 시설에는 다음의 서류 및 장부를 비치하고 항상 정확하게 기록 유지 및 관리한다.
① 운영규칙
② 평생교육시설신고증
③ 학습자 출석부
④ 학습비영수증 원부
⑤ 교습과정편성표(학습비 내역 포함)
⑥ 수료증 교부대장
⑦ 문서접수대장 및 등록대장
⑧ 직원 및 강사명부

제14조(기타 운영 및 폐쇄에 관한 사항)
① 본 시설의 설치자를 변경(지위승계)하거나 위치, 명칭, 운영규칙, 교육과정, 학습비 등의 신고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평생교육법령에 의거 주무관청에 변경신고한다.
② 본 시설을 폐쇄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고증, 폐쇄 사유, 폐쇄 연월일 및 잔여 업무 처리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폐쇄예정일 30일전까지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제15조(시행세칙) 이 운영규칙의 시행 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부 칙
이 운영규칙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회원가입 없는 빠른상담 ▲

회원가입 없는 빠른상담 ▼

  • 이름 관심분야 연락처 상담시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 [자세히보기]